물품대금등
2014가합38048 물품대금 등
주식회사 우리술
주식회사 케이와이앤도가
2015. 3. 10.
2015. 3. 26.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34,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281,36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겨울연가 캔 막걸리'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겨울연가 막걸리 공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4조(공급가격) 유자 막걸리는 510원, 석류 막걸리는 550원, 쌀 막걸리는 490원(각 영세율, 컨테이너 상차조건) 제10조(상품대금 지급방법 및 조건) 원고가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상품의 대금지급 기일은 원고가 상품의 상차일 기준으로 상품대금 중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 마감하여 35일 이내에서 피고는 갑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전액 현금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위반사실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피고가 만 6개월 이상 추가 주문이 없을 경우 제12조(계약종료의 효과) ②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원부자재 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및 만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잔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13. 위 공급계약의 내용 중 공급가격을 일부 인하하고 상품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5. 3. 23,838,400원 상당의, 2013. 5. 24. 6,843,200원 상당의 겨울연가 캔 막걸리 제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2건의 물품대금 이외에 피고로부터 67,98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5, 30.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들 중 30,681,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코코미우 막걸리'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코코미우 막걸리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3. 10. 31. 및 2014. 3. 19. 위 계약에 따라 코코미우 막걸리 제품 38,170개 47,858,160원 상당을 생산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4,348,400원 상당의 제품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인수해갈 것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2014. 5. 10.까지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① 겨울연가 캔 막걸리의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도록 추가 주문이 없어 원부자재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고, ② 피고가 코코미우 막걸리의 대금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5. 10.까지 위 원부자재 대금의 손해전보와 코코미우 막걸리의 대금지급 및 코코미우 막걸리 제품의 인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최고기간인 2014. 5. 10.까지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겨울연가 막걸리 공급계약은 6개월 이상 추가 주문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조항에 따라, ② 코코미우 막걸리 공급계약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기한부 해지통보에 따라 2014. 5. 10.경 위 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겨울연가 막걸리에 하자가 존재하여 일본 수입상과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고 당시 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6개월 내에 추가 주문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막걸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6개월 내에 추가 주문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7,926,140원(= 총 물품대금 78,607,740원 - 기 지급한 대금 30,6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계약 해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코코미우 막걸리 제품 중 14,348,400원 상당은 원고로부터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폐기처분한 이상 위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경 및 2014. 3.경 코코미우 막걸리 제품 총 38,179개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할 준비를 마치고 이를 인수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중 14,348,400원 상당의 제품을 계약해지 시점인 2014. 5. 10.까지도 인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코코미우 막걸리 제품을 폐기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품의 수령을 지체하던 중 제품의 유통기한이 도과하자 원고가 부득이 이를 폐기한 것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코코미우 막걸리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피고에게 위 폐기한 막걸리의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부자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4. 2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막걸리 계약으로 인하여 구입, 제작한 원부자재와 관련하여 합계 67,355,222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은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계약해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부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와 협의 없이 부자재인 공 캔을 임의로 폐기하였으므로 원부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경 보관 중이던 겨울연가 막걸리 공 캔 440,348개를 고철로 처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8,047,08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부 자재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부자재를 보관하면서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234,279원{ = 미지급 물품대금 47,926,140원 + (원부자재 비용 67,355,222원 - 공 캔 처분대금 8,047,083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인 2014. 5. 10.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정의정
판사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