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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254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4,700만 원에서 2015. 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6. 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93㎡를 임차보증금 4,7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 D에게 같은 도면 표시 7,8,9,10,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를 임차보증금 2,84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임대하였으며, 그 후 계약갱신을 통하여 각 임대기간을 2015. 5.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피고 C는 ‘E제과점’를, 피고 D는 ‘F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5. 2. 이후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 연체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3. 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 또는 2015. 5. 30.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위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월 차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1997.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명도소송 비용을 지출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을 약속받은 적이 있는 3,000만 원 등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피고 C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보하여 줄 법률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