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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2나522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보육원건물의 신축공사(추가공사 포함)를 진행하던 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축공사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잔대금 168,601,35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원고, 참가인 3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 149,561,88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149,561,88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채무가 1억 2,500만 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잔대금채권 중 그 하도급대금채무액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 부분이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43,601,3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받아들이고, 원고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11, 18, 을1, 2, 5, 9, 10, 11, 병1, 2, 3, 6,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