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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77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과 2010. 11.경부터 캐나다에서 수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바, 2011. 10. 17. 11:17경 피해자에게 “난, 당신을 이전의 E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해 질거야. 그러나 그런게 무서워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결론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 19:0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0. 17. 11:17경부터 2011. 11. 20. 19:35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이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에서 직접적으로 이혼 등을 강요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