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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40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인천 남동구 C 건물 9 층 ‘D’ 유흥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 E는 위 유흥 주점 등에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와 함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 명의로 위 유흥 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고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E는 2010. 5. 17. 위 유흥 주점에서 바지 사장인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B는 손님들 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피고 인의 명의로 작성하고, 유흥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도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0. 7. 25. 2010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13,033,005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7. 25. 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509,837,552원 상당의 세금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509,837,55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 개인별 세금 체납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D 주점, F 주점 건물주 확인 및 임대 차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