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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6 2019고단8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3:35경 피고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4세)에게서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각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