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한회사에도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광주에 있는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물품을 다시 공급해 주면 미수금과 물품대금을 2013. 5.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일시경까지 미수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합계 26,245,01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피해액이 실제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 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