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상습도 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17. 20:00 경부터 같은 달 18. 04:0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D에서,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3 장을 받은 후 추가로 1 장씩 모두 7 장을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베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의 속칭 ‘ 포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일 판돈 800만원 합계 약 1억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등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L(2016. 3. 5. 사망), 피해자 J 등과 함께 도박을 해 오던 중 피해자 J에게 돈을 잃게 되자, 2014. 12. 15. 16:00 경 창원시 성산구 M 오피스텔 516호에서 L, N( 일명 O, 2015. 3. 28. 사망), E에게 사기도 박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L, N, E으로부터 패를 받은 사람 중 1명이 먼저 죽은 다음 피해자 J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면서 주먹을 쥐면 ’ 콜‘, 손바닥을 펴면 ’ 다이‘( 죽기), 발로 무릎을 치거나 건드리면 ‘ 레이스’( 추가 베팅 )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속여 판돈을 취득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L, N, E과 공모하여, 2014. 12. 15. 20:00 경부터 2014. 12. 16. 04:00 경까지 위 M 오피스텔 516호에서 피해자 J, 때마침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 P을 상대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4 장의 카드를 받아 베팅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3 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은 후 카드를 교환하면서 추가 베팅을 하여 최후 4 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