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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게는 2012. 6.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형을 따로 정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경합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경우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