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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15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경 서울 성동구 B 시장의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으로 홍보요원을 매수하여 추진위원장에 재당선된 사실도 없고, 위 위원회의 사업 부지 내의 건물 신축에 대해 동의 서를 성동 구청에 제출하여 개발이익이 감소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 피해자는 ① 돈으로 매수한 홍보요원을 이용하여 2016. 10. 25. 추진위원장으로 재당선 되었습니다.,

② D 아파트 옆 골목에 주택을 헐고 3 층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성동 구청에 스스로 제출하였습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위원회의 사업 예정지구 토지 소유자 등 약 1207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피고인 유포 유인물, 각 성동구 공문,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서 열람( 복 사) 요청서,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서 열람( 복 사)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편물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