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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5 2020가합51100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018,17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4. 30.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가격 78,200,000원의 Benz E300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189,600원에 운용 리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원고가 보증금 41,618,170원(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매월 1일 1,989,600원( 이하 ‘ 이 사건 지원금’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리스 계약상 월 리스료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지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1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에게 전체 자동차 값의 200%를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을 포함시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20. 6.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지원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연체한 2020. 6. 1.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0. 7. 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가격의 200% 인 156,400,000원(= 차량가격 78,200,000원 × 2)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018,170원(= 이 사건 보증금 41,618,170원 자동차 가격 200% 15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의 다음 날인 2020.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