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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66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조상기( 선명 미상) 1 세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선박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시기, 장소, 목적,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압수되어 일부는 피해자 C, E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