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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7년 12 월경 상습적으로 112로 허위 신고를 반복하고, 이 사건에서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죄로 재판 받고 있던 중 2018년 6 월경 다시 112로 허위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018 고단 761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인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