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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23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25경 B역 가기 전 골목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돌려 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입은 위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