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1. 기초 사실
가. 저수지 아래의 오리 축사 경남 고성군 G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F A B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 오른쪽에 소규모 물넘이 둑(여수로, 저수지의 물이 일정 수위에 차오르면 흘러나가도록 하는 수로)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저수지의 물이 차오르면, 물은 물넘이 둑을 통해 넘쳐 소하천(일명 ‘H’)을 통해 흘러간다.
H에는 경남 고성군 E 구거 7,582㎡가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저수지 아래에 있는 비닐하우스 오리 축사를 그 소유자 L에게서 임차하여 새끼 오리 사육업을 하였고, 원고 B는 그 아래에서 오리 축사를 소유하며 새끼 오리 사육업을 하였다.
나. 구거에 가도 설치 피고 동고성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오리 축사 옆의 경남 고성군 E 구거 7,582㎡ 중 4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인접하여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건설’이라 한다)가 피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수급하여 2014. 2. 15.부터 신축공사를 하는 데에는 H 때문에 이 사건 시설 공사현장으로 차량을 진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고 농협은 고성군수로부터 2014. 1. 13.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용 임시 진ㆍ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동원건설은 지름 80cm의 파형강관 2개를 이 사건 구거에 설치하고 그 위를 토사로 성토ㆍ매립하는 방법으로 가도(이하 ‘이 사건 가도’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오리 축사의 침수 이 사건 저수지와 원고들의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