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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09 2015나21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저수지 아래의 오리 축사 경남 고성군 G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F A B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 오른쪽에 소규모 물넘이 둑(여수로, 저수지의 물이 일정 수위에 차오르면 흘러나가도록 하는 수로)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저수지의 물이 차오르면, 물은 물넘이 둑을 통해 넘쳐 소하천(일명 ‘H’)을 통해 흘러간다.

H에는 경남 고성군 E 구거 7,582㎡가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저수지 아래에 있는 비닐하우스 오리 축사를 그 소유자 L에게서 임차하여 새끼 오리 사육업을 하였고, 원고 B는 그 아래에서 오리 축사를 소유하며 새끼 오리 사육업을 하였다.

나. 구거에 가도 설치 피고 동고성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오리 축사 옆의 경남 고성군 E 구거 7,582㎡ 중 4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인접하여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건설’이라 한다)가 피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수급하여 2014. 2. 15.부터 신축공사를 하는 데에는 H 때문에 이 사건 시설 공사현장으로 차량을 진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고 농협은 고성군수로부터 2014. 1. 13.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용 임시 진ㆍ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동원건설은 지름 80cm의 파형강관 2개를 이 사건 구거에 설치하고 그 위를 토사로 성토ㆍ매립하는 방법으로 가도(이하 ‘이 사건 가도’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오리 축사의 침수 이 사건 저수지와 원고들의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