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 업무 방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8.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