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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3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5.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40 세) 는 B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22: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편인 B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 미용실에 플랜카드를 들고 찾아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시골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겠다.

미용실 위치와 시골 부모님 댁 전화번호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협박하고, 2015. 10. 22. 20: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너 미용실 못 닫게 할 것 같냐,

너 네 부모님이 알아야 정신 차리겠냐.

B이 지금 양육비 안주고 있으니 너가 줘 ‘라고 협박하고, 2015. 10. 27. 20: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통해 ’ 전화를 다시 안하면 찾아오겠다.

‘ 는 말을 전달하게 한 후 전화한 피해자에게 ’ 양육비를 해결해 주란 말이야.

어 깽 판칠 거야. 뒤 다 밟았다.

미행 다했다.

그래 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안 줄 거면 마음대로

해. 너도 그 만큼 손해

봐. 960만원 손해

봐. 그러면 난 가만히는 못 있겠다.

손해 봐 너도. 960만 원에 대해 손해를 보라고, 960만 원 어치 장사하지

마. 손님 받지 말고

해. 남자 뺏는 능력은 있고 그런 능력은 없어 뺏었으니 까 부쳐. 너도 장사하는데 맨날 손 덜덜 떨면서 머리 말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밖에 쳐다보면서 맨날 내가 언제나 들이닥칠지 모르고 불안하지 않겠어.

아무튼 집으로 쳐들어가든 가게로 쳐들어가든 '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조정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