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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 빌딩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위 E 빌딩에 대하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E 빌딩 분양대금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수납한 후 위 E 빌딩에 대한 우선 수익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양자에게 위 E 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빌딩 5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F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분양사업 경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노원구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분양 대행업체인 H 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 중도금 지급 및 고소장 작성은 모두 주식회사 J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J로 봄이 상당하다.

대표이사 K에게 “1,133,000,000 원을 F 계좌로 납부하여 주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계약에 대하여 E 빌딩 우선 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3,300,000원, 2015. 6. 2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6,600,000원, 2015. 7. 28.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26,600,000원, 합계 566,50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F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L) 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