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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03 2017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언가에 집중하여 있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허벅지 부분을 만진 것일 뿐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주무른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에서 설시한 것처럼 피해 자가 피해를 당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 부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폭행 피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행 피해까지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자’ 고 말하거나 여자 수영복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