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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7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9.부터 2017. 10. 31.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잔액 2,0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및 퇴직금 8,916,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서(피고인), 대질조서(D, A), 유동성 거래내역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