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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3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4.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명달로 6 휠라 코리아 사옥 교차로를 사당 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반대방향 유턴 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유턴하는 피해자 E( 여, 38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지점 신호체계는 황색 신호가 점등하고 3초가 경과한 후 적색 신호가 점등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2초가 경과한 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개시되는 사실, 피해자는 보행 신호가 개시되기 약 1.22초 전에 유턴을 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것은 황색 신호가 점등한 때로부터 약 7.78초가 경과한 시점이고,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