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9 2017가단23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33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