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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5 2016고정65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C은 D 서비스센터의 매니저로 사건 당일 피고인 부자 일행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센터를 방문하면서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2015. 7. 17. 12:1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4 층에 위치한 ‘D 서비스센터’ 앞에서 핸드폰 수리와 관련하여 SK 텔레콤 상담원과 전화를 하는 과정에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 고객님, 욕은 하지 마세요” 라며 제지하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너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니가 왜 간섭이냐,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센터 안으로 들어갈 때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4, 8),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