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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0843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1,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종기를 2013. 12. 18.로 하여,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LIG매직카Basic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B은 2013. 4. 15. 17:2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평여동에 있는 엑스포터널 중간지점 자동차전용도로를 둔덕 IC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61km의 속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B 진행방향 전방에는 시속 약 80km 상당의 속력으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자신의 주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추월할 목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 모습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한 과실로, 마침 B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도로 우측 옹벽을 원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이하 ‘피해 차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