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시고모가 서울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주면 년 40%의 이자 정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시고모의 사채업에 사용한다고 핑계를 댄 것으로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B, D로부터 합계금 7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볼 때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