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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1602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광역시 금정구 F 임야 18㎡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의 2016. 1. 6.의 감정평가액은 58,140,000원이며,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 및 그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A B C D E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부산 금정구 G 대 96㎡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평가사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18㎡에 불과한데 비하여 공유자는 7명이나 되어 현물 분할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