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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 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귀속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 타인이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토지는 그 타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겸(반소피고), 피상고인

사현동

피고겸(반소원고), 상고인

변정근

원심판결
이유

기록과 원판결이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귀속농지인 본건 과수원의 관리권을 청주농업학교로부터 양수받았고 다만 정부로 부터 불하를 받음에 있어서 상환자의 명의만을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 이용삼으로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불법하게도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은 피고에 있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주장과 같이 상환자의 명의만을 동 소외인으로 하였더라도 동 소외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본건 과수원은 동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동 소외인과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자간의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매매로 인하여(피고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가 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건 기록상 이를 긍인할 만한 증좌가 없다)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 사실 적시와 이유설시에 소론과 같이 부당한 점은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는 모두 원판결의 귀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