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 204동 뒤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체육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전과는 9년 전의 것으로 그 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