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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1. 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건물 425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해 놓고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시간 별로 16, 24, 3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 B에게 주기로 하고, B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올려 보내준 남자 손님 G으로부터 32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2만 원을 갖기로 하고 G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단 140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F’ 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부터 2017. 12. 7.까지 서울 마포구 I 빌딩 1103에서 침대, 콘돔, 수건, 윤활제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A 등 남자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 J 등에게 60분에 16만원, 90분에 24만원, 120분에 32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 광고 사진, 단기 렌트사용 확인서 『2018 고단 140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사진,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업소 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