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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091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970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3.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은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9703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본984호로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3. 2. 인천 서구 F, 104동 3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안에 있는 별지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8. 2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4. 9.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2015. 5. 8.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는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잠시 거주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E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기재 1, 4, 6, 8번 물건은 2014. 8. 30.경, 별지 기재 9번 물건은 2014. 2. 24.경, 별지 기재 10번 물건은 2015. 10. 29.경, 별지 기재 11, 12번 물건은 2015. 12. 22.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G의 법인카드로 구입되었다.

(나) 별지 기재 2, 3번 물건은 2014. 9. 1.경, 별지 기재 7번 물건은 2014. 8. 31.경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