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4 2016고정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5.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경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 소사구 E의 샷시 공사를 했는데 그 대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로 사용하고 얼마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