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미남 초등학교 방면에서 내성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미남 교차로 쪽에서 내성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9 세) 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5,396,2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부산 영도구 G 아파트 3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910번 길 4에 있는 시민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1. 11. 20:00 경 위 G 아파트 301동 503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H이 임차 하여 관리하는 위 그 랜 져 승용차 열쇠를 그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시민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