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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3가단30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9.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