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3가단30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9.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9. 12.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