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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9 2013고정7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2:35경 군포시 당동 134-1에 있는 ‘군포역’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52세)가 C 승용차를 택시 주차장소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운전석 선바이저 1개를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