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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3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6.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11.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초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상 피의자 C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 상 피의자 C와 통화 횟수 분석 관련), 마약 감정서( 모 발),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증거기록 404 쪽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