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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531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2.경부터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또는 호텔은 두 달 전에 예약하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선납하여 예약한 후 한 달 후에 여행객에게 되팔면 차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선납비용을 투자하면 비수기에는 10% 이상, 성수기에는 5% 이상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왔다(이하 ‘이 사건 편취 범행’이라고 한다). 나.

D은 2016. 1. 12.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7회에 걸쳐 합계 15,980,227,55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7고합742). 다.

피고는 D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자들로, 원고들이 편취당한 돈에서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뺀 실제 피해금액은 원고별로 각 150,000,000원 가량이다. 2) 피고는 2017년 초부터 D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이용할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 명의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및 우체국예금 계좌를 D에게 제공하였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2년경 D이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그 이후로 그 통장과 도장은 D이 사용하였고, 피고는 D이 위 계좌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