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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4고단49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등의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돈을 맡겨주면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2.경부터 돈을 빌려 간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돈을 변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장사가 되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가 1억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게 운영 자금 및 생활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시장 상인들에게 대여해주고 그 이자와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실제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처럼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3,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A4용지에 ‘위 금액을 차용하고 조항을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차용증‘ 양식에 “일금 : 구백만원(₩9,000,000원), 2013년 6월 17일, 채권자 F, 채무자 ① G, ② H, ③ I, 보증인 ① J, ② K ③L ④ M”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