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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4고정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6.경 인천 현대제출 입구 도로에서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증권계좌를 교부하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달리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통장을 교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C, 증권계좌 번호 D)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 수원지 팔달구 E 자신의 집 앞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달리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통장을 교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농협계좌(F)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1. -회신(A), -회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모두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