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0544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9. 작성한...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배당의 전제가 된 임대차계약(2013. 3. 12.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를 소액임차인으 보아 14,000,000원을 배당한 부분은 부당하고, 위 돈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① C은 피고의 고모이다.

② 피고는 C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③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E가 2012년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④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일 무렵 1년 치 월차임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 측이 1년 치 월차임을 한꺼번에 먼저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⑤ C의 남편 F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3. 12.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3. 4. 16. 개인회생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위 임대차계약일 무렵에도 C 부부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