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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합70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선택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의 건축사업 및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⑴ 경기도지사는 2004. 8. 24.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 987,940㎡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4필지(이하 위 5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1. 17.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E’ 2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⑶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2004. 11. 9. 조합설립등기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로부터 2005. 8. 30. 개발계획 승인 및 2006. 5. 17. 실시계획 승인을, 고양시장으로부터 2007. 8. 22. 환지계획 인가를 각 받아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환지방식에 따른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향후 환지예정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이 사건 건물, 환지대상지(편입된 토지), 환지예정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는 F, G, H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원고는 2009. 3. 25. 고양시장으로부터 위 환지예정지 등이 포함된 설계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발생 및 합의 경위 ⑴ 이 사건 건물 전면부의 대지경계선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