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13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88,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5.부터 2020. 8.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창고용지 882㎡ 지상에 주물럭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00,000,000원, 착공 2018. 8. 10, 준공 2018. 11. 2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중도금 지급일자 및 공사 하자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성공사율은 29%이다

원고는 2020. 6.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을 제3호증(감정서)의 절차상 하자 등을 다투었으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출로 기성고 비율이 29%라고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은 다툼 없는 사실로 본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29%이고, 기성고 공사대금은 29,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선급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① 정화조 시공이 설계 도면과 불일치, ② 화장실 시공이 설계도면과 불일치, ③ 천정 철골재 뒤틀림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 하자보수비는 ① 정화조 이설 공사비 14,509,000원, ② 화장실 이설 공사비 14,069,000원, ③ 천정 철골재 뒤틀림 시공 하자 1,012,000원으로, 그 합계가 29,59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29,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