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9: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E, 피해자 F(남, 56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5cm)을 꺼내 들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왼쪽 복부와 왼쪽 팔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자상(길이 약 2cm, 깊이 약 4~5cm), 소장의 파열 및 팔의 열상(길이 약 2cm, 깊이 약 0.5~1cm)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응급 소장 봉합 수술 등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17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