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624] 피고인은 2004년 말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경매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변제 또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매물건이 나와서 목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업무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0. 4.경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28,285,000원을 피고인 및 처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경매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변제 또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촌형 F을 통하여 그의 처형인 피해자 E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큰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업무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투자금으로 아파트 경매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