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각 순번, ②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내지 12번, ③ 피해자 L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번 중 횟수란 3, 5 내지 8, 10, 17, 18번 및 순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①, ② 번 기재 각 범행 및 ③ 번 기재 범행 중 순번 2, 3번 기재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③ 번 기재 나머지 범행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이 정한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3. 경 충북 옥천군 S에 있는 ‘T’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에서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을 월 이자 700,000원( 월 7.53%, 연 90.32% )에 대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1,000,000원을 대부한 후, 연 50%에서 연 168% 의 이자를 지급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I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번 기재 부분, 피해자 L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번 횟수 1, 2, 4, 9, 11 내지 16,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