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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73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9세) 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 07:0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09동 1904호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07:35 경 거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30 세 )로부터 그의 여자친구인 C을 1 항과 같이 강제 추행한 일로 추궁을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