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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0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7. 28.경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9: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1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귀가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씨발 새끼가, 어린놈이 건방지게”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하고, 위 식당이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22:52경 위 음식점에서, 위 D로부터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려 112신고업무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식당 시시티브 동영상 자료 첨부)

1. 피해자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①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