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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1709

어촌계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개최한 피고의 2017. 8. 19.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5.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명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그 총회를 개최하여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등 참조 . 한편, 어떠한 단체를 상대로 그 단체의 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결의에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결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