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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2. 초순 12: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터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만난 다음 C으로부터 샘플용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약 2시간 후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고 C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2. 2014. 12. 중순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5. 1. 5. 18: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5. 1. 12. 0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703호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H(여, 18세)에게 현금 20만원을 주어 필로폰을 구입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 즉시 H는 그 부근에서 위 현금 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구입하여 가지고 옴으로써 H와 공모하여 이를 매매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603호로 장소를 옮겨 위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