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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1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6339 약정금 등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원고 동양매직건설㈜, B, C을 상대로 2008. 10. 28. 경북 청도군 D 부근의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권 양도와 관련한 약정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대구고등법원 2010나6339호)되었고,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원고 동양매직건설㈜, 원고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1.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E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1998. 6. 29. F과 F 소유의 경북 청도군 D 임야 38,876㎡, G 임야 2,777㎡, H 임야 3,570㎡, I 임야 2,7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500,000,000원(변제기한 1998. 9. 30.), 잔금 800,000,000원(아파트 준공 후 상가로 대물지불)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1998.7.9. 70,000,000 피고 지급 7 1999.8.30. 77,000,000 피고 지급 2 1998.9.29. 150,000,000 8 1999.12.30. 25,000,000 3 1998.11.20. 100,000,000 9 2003.2.6. 90,355,000 동양매직건설 차용금 4 1998.11.30. 20,000,000 10 2003.2.6. 23,000,000 5 1998.12.15. 20,000,000 11 2003.2.6. 200,000,000 6 1999.7.23. 10,000,000 12 2003.2.7. 50,000,000 합계 835,355,000

라. F은 2012. 10. 2. 원고들에게,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664,645,000원 갑 제8호증(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이 67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