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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0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부부인데, 2016. 10. 25. 19:0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2 층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 일 하러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 씹할 년, 미친년, 때릴 수도 없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쥐어짜듯이 잡아 비틀고 몸을 벽으로 밀치고 당기면서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기는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